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퇴직금 전액을 인수받은 경우 회계처리
서이46012-10434 (2002.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34
- 회신일
- 2002. 3.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 시 전 사업자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직원 넘길 때 퇴직금 현금 3천만원을 전액 인수받았다면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대변으로 계상하는 갑설이 타당하고, 일부를 미지급금으로 나누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제4항으로, 합병·분할 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규정을 사업의 포괄양도에 준용한 것이다. 추계액의 50%(당시 40%) 초과분을 별도관리하면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던 종전 기본통칙 규정은 2001.11.01.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현행 기본통칙 33-60…2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전 근무기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전문】
[ 회 신 ]
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도양수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 받을 경우 추계상당액의 50%(현재는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 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종전 기본통칙2-63-3…13 제3항의 규정이 2001.11.01. 개정시 삭제(현행 기본통칙 33-60…2)되었는바,
질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에 근무하던 종업원 10명에 대한 전환시점의 퇴직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받은 법인의 회계처리
<갑설>
(차변) 현금 3천만원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3천만원
<을설>
(차변) 현금 3천만원 (대변) 미지급금 1천8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 1천2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141(2001.09.10)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관련 문서
연봉제 전환 이후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기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기준 한도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법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누적액에 포함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 인수시 법인의 세무조정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법인전환시 포괄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사업의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 충당금으로 보나, 포괄양도가 아니면 승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