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퇴직금 전액을 인수받은 경우 회계처리

서이46012-10434 (2002.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34
회신일
2002.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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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 시 전 사업자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직원 넘길 때 퇴직금 현금 3천만원을 전액 인수받았다면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대변으로 계상하는 갑설이 타당하고, 일부를 미지급금으로 나누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제4항으로, 합병·분할 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규정을 사업의 포괄양도에 준용한 것이다. 추계액의 50%(당시 40%) 초과분을 별도관리하면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던 종전 기본통칙 규정은 2001.11.01.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현행 기본통칙 33-60…2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전 근무기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전문

[ 회 신 ]

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도양수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 받을 경우 추계상당액의 50%(현재는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 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종전 기본통칙2-63-3…13 제3항의 규정이 2001.11.01. 개정시 삭제(현행 기본통칙 33-60…2)되었는바,

질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에 근무하던 종업원 10명에 대한 전환시점의 퇴직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받은 법인의 회계처리

<갑설>

(차변) 현금 3천만원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3천만원

<을설>

(차변) 현금 3천만원 (대변) 미지급금 1천8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 1천2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141(2001.09.10)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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