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

법인46012-133 (2001.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33
회신일
2001.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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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는 대리점과 1년간 개별 계약을 체결해 회사가 제시한 매출목표액 달성 시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뒤, 월별 시장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해 월별 약정 없이 그 약정 비율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 사전약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사전약정 형식의 세부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고, 매출목표 달성 장려금 비용처리의 판단 기준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와 모든 거래처에 대한 동일 조건 지급 여부에 두었다.

요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여기서 사전약정이란 계약서 또는 거래약정서에 개별적으로 대리점과 1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회사가 제시한 매출목표액 달성시 (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을 시,

월별 시장상황에 따라 판매장려금의 금액도 변동하므로 월별 약정 없이 상기에 약정된 (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도 사전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지 화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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