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2 (2005.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2
회신일
2005.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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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규정하므로,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아니어서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하며, 이름만 빌려준 재산이라는 점의 입증이 전제된다. 질의는 부친이 친구의 부탁으로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취득등기 시 명의를 빌려준 후 사망한 사안이며, 재삼46014-2620(1997.11.06)·재삼46014-2746(1997.11.24)의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부친은 친구의 부탁에 따라 ☆☆시 ☆☆동 ○○번지외 2필지 위에 소 재하는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취득등기시 명의를 빌려준 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 세를 신고할 때 명의를 빌려준 상기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 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620,1997.11.0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2746,1997.11.2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7조 · 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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