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584 (2009.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84
회신일
2009. 7.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그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간·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사안은 2007년 12월 아들 2명에게 전세보증금 낀 서울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신고했으나 증여계약서에 보증금 승계 내용이 없고 취·등록세도 전체 증여로 산정했으며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가 여전히 증여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당초 증여 시 채무를 실제 인수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당해 채무액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시 채무를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 12월에 서울소재 아파트(고가주택)를 아들 2명에게 증여해 주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부담부증여로 신고함

- 증여당시 증여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수증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도 없었으며, 증여물건에 대한 취.등록세는 전체 증여로 산정하였고

-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역시 당시 증여자와 계약된 내용으로 아직도 임차인이 거주중에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도 당시 증여자와 계약된 내용의 계약서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현재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내용을 전체 증여로 수정신고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