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지역에 이전 시 이전 후 소득에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2-824 (2000.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24
- 회신일
- 2000. 3. 30.
- 소관
- 국세청
1999년 지방에서 창업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2000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감면 받다가 수도권 이사를 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 창업을 전제로 한 감면 요건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며, 판단 근거는 당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2조의 경과조치다. 다만 이전 전까지 해당 지역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은 별도 문제다.
【요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09.29 ○○도 ○○군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2000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으로 이전 시 같은 법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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