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926 (201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926
- 회신일
- 2010. 7. 14.
- 소관
- 국세청
같은 시 내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이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은 이농주택을 영농·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으로 규정하므로, 김해시 상동면에서 같은 김해시 삼정동으로 2008.12.17. 전출한 것은 다른 시·구·읍·면으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2.3.7. 취득한 상동면 A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2010.6.14. 양도한 삼정동 B주택에 대해 같은 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면지역에서 동지역 이사 집 세금 문제에서 행정구역 단위 이동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농주택 특례 적용 안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3.7. 김해시 상동면 소재 A주택 취득
- 2007.4.13. 김해시 삼정동 소재 B주택 취득
- 2008.12.17. 상동면에서 삼정동으로 전출
- 2010.6.14.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B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 는지 여부(같은 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이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생략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ㆍ읍ㆍ면으로 전출 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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