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2006.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 회신일
- 2006. 5. 11.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위 협의매수·수용 토지를 규정한다. 질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포함된 토지를 2006년 3월 8일 매매한 사안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된 땅 양도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유사사례인 서면4팀-1054(2006.4.21.)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같은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는 당시 2005년~2006년 신설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광역시 ○○구 ○○동 ○○번지는 ○○구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로 2006년 3월 8일에 매매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54, 2006.04.21.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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