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상속증여세과-590 (201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590
회신일
201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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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2010.9.3. 어머니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감면받은 뒤 형제 불화로 2011.10.2. 이를 당초 증여자인 어머니에게 반환한 사안으로, 농지 물려받고 다시 돌려준 경우에도 5년 내 소유권 이전에 해당해 추징을 면할 수 없다.

요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10.9.3.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감면받았으나, 형제지간 불화로 인해 2011.10.2. 이를 당초 증여자인 어머니에게 반환하였음

- 조특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가 아니라 증여를 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 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80, 2012.10.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130, 2000.05.03

[ 제 목 ]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후 함께 경작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징함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 이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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