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2 (2007.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2
- 회신일
- 2007. 8. 1.
- 소관
- 국세청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2007년 6월 취득 예정인 토지를 취득 1개월 후 매각하는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는지 물은 데 대한 회신이다. 회신은 가목의 구체적 기간요건 내용을 따지지 않고, 소유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동 규정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땅 사서 바로 팔 때 세금을 가늠할 때, 취득 후 단기간 내 양도한 토지는 해당 기간기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전문】
○ 서면2팀-1053, 2007.05.30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7년 6월 취득예정인 토지를 1개월후 매각시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적용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2년 미만 소유 토지를 양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제3호 가목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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