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건물 매각 시 과세 여부
법인세과-2641 (2008.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641
- 회신일
- 2008. 9. 26.
- 소관
- 국세청
공부상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그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장로교회로서 2000년 3월 10일 상가건물 132.69㎡를 매입해 8년 넘게 교회로 실지 사용해 왔고, 은행이 교회 명의 등기 시 1억원 대출 승계를 거부하여 부득이 대출 때문에 개인 명의로 산 건물이 된 사안이다. 건물 관리비와 1억원 대출이자를 모두 교회가 부담해 온 점 등 실질내용에 비추어 해당 건물은 교회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매각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자산 처분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장로교회임
- 2000년 3월 10일 상가동 건물 132.6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나, 교회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교회가 상가 매입 당시 1억원의 대출을 안고 매입하게 되었는데, 은행에서 교회로 등기를 내면 대출 승계를 못해주겠다고 하여 교회대표 개인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음
- 사용 용도도 8년 넘도록 교회로 실지 사용하고 있고 건물 재산 관리나 1억원에 대한 이자도 8년간 다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물 재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중앙교회 재산임
○ 질의요지
- 교회건물 매각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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