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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합병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9 (2006.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9
회신일
2006.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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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판정을 소득세법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요건으로 판단하며,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결정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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