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익금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024[법인세과-472] (2018.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인-3024[법인세과-472]
- 회신일
- 2018. 2. 2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그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은 확정된 날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기본통칙 40-71…7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명시한다.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면서 대표·직원 인건비 등 사업비를 월별로 청구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 보조금 세금 처리에서도 실제 입금일이나 지출 시점이 아니라 교부통지일이 기준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받는 보조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 ×월 ××시로부터 ‘××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사업에 필요한 비용(대표와 직원 인건비 등)을 월별로 청구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지출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70, 2012.09.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59, 2014.03.05.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2006.01.27.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 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2006.09.28.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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