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
서면-2015-상속증여-2096[상속증여세과-1199] (2015.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096[상속증여세과-1199]
- 회신일
- 2015. 11. 16.
- 소관
- 국세청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담보채권액 기준 평가액과 제60조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액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父 소유 5필지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후 3필지가 양도로 공동담보목록에서 포기등기되고 남은 2필지 중 1필지를 子에게 증여한 경우로, 여러 필지를 묶어 잡은 근저당이라도 남은 공동담보 재산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요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父 소유 부동산(5필지)에 子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 당 설정
- 이후 5필지 중 3필지가 타인에게 양도로 인하여 공동담보목록에서 포기등기
2. 질의내용
- 나머지 2필지 중 1필지를 父가 子에게 증여한 경우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삭제 <1998.12.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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