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증여시 평가문제

재산상속46014-221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21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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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즉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근저당으로 묶여 있을 때 총채권액 전액을 증여재산에 귀속시키지 않고, 공동담보된 재산 전체의 시가 비율로 나누어 해당 증여재산 몫만 산정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요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전문

귀 질의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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