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재산세과-118 (2012.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8
- 회신일
- 2012. 3. 22.
- 소관
- 국세청
母가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그 母는 父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후 父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망한 母의 생전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당시 3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母가 2007년 세 차례 합계 6억원을 증여한 뒤 2011.6월 사망하고 2011.9월 父가 4억9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 증여분은 母 증여와 합산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요지】
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후 父로부터 증여받을 때 母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증여일자
증여자
증여금액
비고
1차
2007.03.15
모
1억
증여세 신고필
2차
2007.04.18
모
3억 5천
3차
2007.06.11
모
1억 5천
-
2011.06.22
모 사망
-
-
1차
2011.09.22
부
4억 9천
금번 신고예정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모가 증여 후 사망하였고 그 후 부로부터 증여를 받고자 할 때 증여재산 합산여부 및 증여재산 공제 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8, 2010.02.01
[ 제 목 ]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일46014-11750,2003.12.03
[ 제 목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방법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경우 같은법 제5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의 사망일전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1228, 1999.06.25
[ 제 목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 재삼46014-275, 1997.02.11
[ 제 목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각각 3천만원씩 공제하여야 함.
○ 서면4팀-1004, 2007.03.27
[ 회 신 ]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