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

재산상속46014-1276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76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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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여러 차례 분할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각 차수별 기납부증여세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4차 증여 시 2·3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할 때, 2차 증여분 세액은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3차 증여분 세액은 1·2·3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2차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즉 기납부증여세액은 직전까지의 누적 합산 산출세액에서 그 이전 차수의 기납부세액을 순차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은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ㆍ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6서2801,1996.12.26.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에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중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한 세액의 10%를 신고세액으로 공제함

주문

1. ○○○세무서장이 1996. 4. 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상속세 151,050,170원 및 동 방위세 25,175,0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가액으로 본 금액 679,900,000원 중 계약금 108,000,000원을 제외한 금 571,9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가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2. 청구인들이 1993. 6. 30 납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6,032,430원은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3. 동 상속세 과세표준에 처분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한 세액의 10%를 신고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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