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코드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법규국조 2010-43 (2010.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국조 2010-43
- 회신일
- 2010. 3. 18.
- 소관
- 국세청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A 제품은 내장형 운영체계 개발용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상 고객에게 사용·수정·파생작업·최신화·개량 권리가 허여되고(§2.01) 원시코드와 기계어가 모두 공급대상에 포함되며, 소스코드는 기밀·독점 정보로 지정되어 제3자 공개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노하우의 이전으로 본 것이다. 반면 B 제품은 호주법인이 ASP 형태로 제공하는 원격화상회의 솔루션으로, 사용자 ID·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일정기간 인터넷으로 사용할 뿐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아 해외 소프트웨어 대금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이다.
【요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A 제품
○ 내국법인인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AAA Systems, Inc(이하 ‘AAA’라 함)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소프트웨어 판매액에서 일정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AAA에게 송금함
○ 고객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성격
- 동 프로그램은 내장형 운영체계(Embedded Operating System)를 사용하는 장비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소스(Source)레벨에 가까우며 일반적으로 모듈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 프로그램의 소스레벨에서 수정(개작)하여 사용하거나 이미 개발된 다른 모듈과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고 AAA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구입하여 일부 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 동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CD 또는 AA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방식으로 공급함
○ 판매계약의 주요 내용
- AAA는 핸드폰, 네비게이션 등 휴대기기의 구동을 위한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신청법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신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를 AAA로부터 구매하기로 합의함(§1.1)
- 신청법인이 AAA에게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고객과 AAA가 계약당사자)을 송부하면 AAA는 선적을 개시함(§3.2)
- 신청법인은 자신이 판매한 모든 AAA 제품들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및 1차 기술지원 서비스를 수행함(§6.2)
- AAA가 기밀 또는 독점이라고 지정하여 신청법인에게 제공한 정보 및 데이터(AAA Fusion 소스코드 포함)에 대해 신청법인은 동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기로 함(§10.1)
- 신청법인이 현장에서 AAA Fusion 소스코드를 갖는 경우 동 코드는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음(§10.2)
- 신청법인은 판매활동의 대가로 AAA로부터 매출대금의 00%(고객이 라이센스대금을 한번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또는 00%(고객이 running royalty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AAA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의 경우는 동 수수료의 00%를 커미션으로 수취함(별첨A)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
- AAA와 고객간의 계약으로서 라이센서(licensor)인 AAA는 라이센시(licensee)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use), 수정(modify), 파생작업(make derivative works), 최신화(update), 개량(improve)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함(§2.01 Grant of Right)
- 라이센시는 소스코드 또는 원본서류를 악용(exploit)․배포(distribute)․공개(disclose)해서는 안됨(§2.01 b)
- 동 소프트웨어는 원시코드(source code), 기계어(binary object code) 및 제품관련 문서를 의미하고 포함함(§1.05)
B 제품
○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법인 BBB가 제공하는 온라인솔루션을 신청법인이 재판매함
- 신청법인은 신규판매 마진은 00%, 갱신판매는 00%의 마진을 보장받음
○ 동 제품은 원격화상회의 솔루션으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형태로 판매되고, 대금을 지급하면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제품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완성품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공급받으며,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사용이 가능함
- 동 제품의 원시코드(source code)는 제공되지 않음
2. 신청내용
위 사실관계의 , 제품과 관련하여 미국법인 및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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