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이사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

서이46012-11038 (2002.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38
회신일
2002.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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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금난으로 납부할 법인세를 대표이사가 돌려받을 의사 없이 개인자금으로 대신 납부했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결산을 확정한 경우의 세무조정이 쟁점이다. 대표이사가 반환의사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을설이 아니라, 대납액 상당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요지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 동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을 돌려받을 의사없이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대신 납부하였음

그런데 법인의 장부에 이 사실을 기장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한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갑설〉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처분함

〈을설〉 법인세납부액은 국고에 귀속되었고 법인에는 유보된 금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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