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1 (2007.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1
회신일
2007.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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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당시 규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적용받는다. 사실관계는 2004.3.5. 안양 소재 아파트(부인 명의)에 거주하던 세대가 2004.6.2. 연천군 연천읍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가주택(남편 명의)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로, 이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골집 사고 도시집을 팔 때처럼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도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2004.03.05.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 1채 부인명의 취득 및 현재까지 거주

- B주택 :

2004.06.02.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농가주택 남편명의 취득

․ 벽돌슬래브 단층주택 91.15㎡, 대지면적 200평

질의

1.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연천의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인지

2. 상기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와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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