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461 (2011.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61
회신일
2011.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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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아파트라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같은 기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상속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제 대상은 '주택'에 한정된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 상속 절세를 기대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이 아닌 권리 상태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선례(재산세과-179, 2011.4.7.)도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항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모두 충족한 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79, 2011.04.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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