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관련 수입금액을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 (2005.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
회신일
2005.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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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를 편의상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임대료를 대표 한 통장으로 받는 것은 관리상 편의일 뿐이고, 이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금액은 본래 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자기 몫의 사업소득이어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분배가 손익분배비율을 벗어나 특정인에게 초과 귀속되는 경우까지 이 해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전문

형제들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편의상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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