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공동사업 영위시 손익분배비율 여부
서일46011-11647 (2002.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647
- 회신일
- 2002. 12. 4.
- 소관
- 국세청
부부가 각각 토지·건물을 소유하며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 귀속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면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과세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며, 지분·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하면 시행령 제100조 제3항(공동사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등)의 순서로 큰 쪽을 정한다.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A와 B는 부부사이로 2개의 건물이 있는데 각각의 토지는 남편명의로 등기되었고 각각의 건물은 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부부는 공동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및 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판정으로 토지의 임대는 남편의 수입금액으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부인명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볼 수 있다면 수입금액 분배 방법
2.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해당된다면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부의 경우 지분, 손익분배 비율이 큰쪽은 무엇으로 판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286,2002.03.0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10027,2001.01.13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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