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과-1016 (201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16
회신일
201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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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사업비가 아닌 감정평가금액(13.69억원)으로 과소 신고·발급한 사안에서, 과소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미교부 가산세와 부실기재 가산세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아니라 부실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과소기재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과소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조선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의장안벽을 축조하고 2009.1.15일 항만청으로부터「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음

- 당사는 항만청「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검사확인증」상의 감정평가금액 1,369백만원 (평당 764천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2. 쟁점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임에도 당사가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미교 부인지 혹은 부실기재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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