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가산세 적용방법
서삼46015-11547 (2002.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47
- 회신일
- 2002. 9. 1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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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을사업장 거래분에 대해 갑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부가가치세는 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질의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 규정을 근거로, 사업장별 과세원칙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타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전문】
[ 질 의 ]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을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갑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