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세과-2602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02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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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는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이 포함된다. 다만 질의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할부로 판 땅 양도세 시기를 확정하려면 대금 지급 조건과 등기 접수·인도·사용수익 시점을 각각 확인해 그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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