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따른 건물보상금 중 일부유보금이 있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 (2008.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
- 회신일
- 2008. 3. 13.
- 소관
- 국세청
수용에 따른 건물 보상금 중 10% 유보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 그 유보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볼지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질의인은 2008.1.20. 지장물보상금 협의를 마치고 보상금의 90%를 수령하였고, 나머지 10%는 2008.3.31.까지 완전철수를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선례(재재산-19, 서면4팀-3481)는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이면 대금청산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고 보았다.
【요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시 ◇◇동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이 신도시 ◇◇지구(택지개발 수용지구)에 편입되었음.
- 공장용지는 2007.12.15.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이와 동시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한편 건물에 대한 보상금(지장물보상금)은 2008.01.20.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보상금 중 유보금으로 10%를 공제한 90%의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임.
- 유보금은 2008.03.31.까지 소유주가 완전철수를 하는 조건이며, 만일 이때까지 철수를 못하면 완전철수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조건임.
- 그런데 본인은 새로운 공장의 신축으로 2008.9월경이 되어야 신공장으로 이전할 것 같으며, 이 경우 6월1일 기준 건물분재산세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건물 보상금 중 유보금(10%)을 수령한 시점이 건물의 양도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481, 2007.12.05
【질의】
[내용]
-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보상받으면서 다음 보상합의내용과 같이 총보상금 중 10%를 유보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았음
- 지장물 보상합의서 내용
ㆍ제1조 : 대상지장물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또는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ㆍ제2조 : 보상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금회지급액 45,000,000원 유보액 5,000,000원으로 한다.
ㆍ제3조 :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면 보상금 중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ㆍ특약사항 : 2008년 3월 31일까지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유보액은 “갑”이 기한내에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는 10%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10% 유보잔액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19, 2007.01.05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바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842, 2006.04.06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지역임. 토지개발공사측과 토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후 등기 이전에 의하여 양도시점이 결정 되고 있으나 대지 위의 가옥 등 지장물의 경우 가액산정절차 등의 문제와 주민의 철거문제 등 몇가지 문제에 의해 90%의 가액을 지급한 후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하고 주민의 철거준비가 끝나는 시점에 나머지 10%를 지급한 식으로 계약하고 있음. 이 경우 가옥 등 지장물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5팀-2462, 2007.09.04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4팀-651, 2006.03.21
【질의】
(사실관계)
ㆍ소유물건 : 충남 ○○군 ○○면 소재 지장물(상가건물 등)
ㆍ대금수령에 관한 계약내용
- 계약일 : 2006.2.15.
- 전체 보상금 90%는 계약체결 즉시 지급
- 전체 보상금 10%(계약서상 유보금)는 2007.2.14. 지장물 철거, 이전시 지급
- 토지공사 측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
(질의)
본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와 보상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기 지장물(상가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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