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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주된 납세의무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징세-0544[징세과-833] (2024.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징세-0544[징세과-833]
회신일
2024.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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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독자적인 시효중단 사유가 없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중단되면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된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종속되므로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때 그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고(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7-0-2 제2항), 반대로 주된 납세자 재산의 압류라는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친다. 사안에서 세무서는 2012. 9. 5. 원납세자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2020. 11. 23. 압류해제하였고, 그동안 신청인(과점주주로서 2012. 8. 17.·2014. 8. 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음)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은 없으나, 주된 납세자 압류 효력이 미쳐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된 것으로 본다.

요지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된 납세자(원납세자)가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3년 1기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함

○ 세무서는 2012. 8. 17.과 2014. 8. 22. 신청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

○ 세무서 체납담당자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2. 9. 5. 원납세자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2020. 11. 23. 압류해제 하였음

○ 세무서 체납담당자가 현재까지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독자적인 시효 중단사유가 없더라도 주된 납세자가 재산의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12.31, 2020.12.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7-0-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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