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소기업 적용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 (2019.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
- 회신일
- 2019. 12. 26.
- 소관
- 국세청
2016.2.5.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은, 개정규정상 매출액 기준으로는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부칙 제22조 경과조치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법인으로, 종전 규정(매출액 100억원 미만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으로는 '15·'16년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 규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준용 매출액 80억원 미만)으로는 '15~'18년 모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기업 판정 매출액 기준이 바뀐 경우라도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면 '18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당시 수도권 외 지역 건설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전문】
○ A법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인 ◎◎ 시에 소재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 ’15 ~ ’18사업연도(1.1. ~ 12.31.)의 종업원은 50명 미만이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매출액
93
82
111
81
소기업 여부
( ○・X)
종전규정
○
○
X
○
개정규정
X
X
X
X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소기업의 범위가 당초 매출액 100억원 미만 으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요건이었으나
- ’ 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이 개정되면서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 으로 일원화되고
- 그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의해 ’16.1.1. 당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 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음
○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A법인은 ’15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8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종전규정 적용 시 ’15 ~ ’16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개정규정 적용 시 ’15 ~ ’18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칙 규정에 따라 ’18사업연도를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 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 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 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 하는 사업 장: 100분의 10 (이하생략)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 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 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 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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