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을 멸실 후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재산세과-2188 (2008.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188
회신일
2008. 8.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을 멸실한 뒤 그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업용 의제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면적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자는 1985년 취득한 연립주택이 1993년 재건축조합 설립과 1995년 철거를 거쳐 시공사와의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2008년 신탁계약이 해지된 채, 집 헐린 뒤 오래 방치된 재건축 부지를 양도할 때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방법을 문의했다. 국세청은 재산세과-1913, 2008.7.25 예규를 인용해 위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고 회신했다.

요지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 및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4월 연립주택 1채 취득

- 1993년 4월 33세대 주민들이 재건축조합 설립

- 1995년 3월 철거 및 착공신고서 제출

- 1998년 10월 시행사와 시공사간 소송으로 공사 중단

- 2008년 4월 시행사와 신탁계약 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

- 현재 새로운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 진행 중임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1913, 2008.7.25

1 ~ 2. 생략

3. A주택을 멸실한 후 A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 및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다만,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면적에 한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