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재소비-165 (2004.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65
회신일
2004.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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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은 분양계약에서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40평형 빌라를 2억원에 분양하며 토지 건물 가격이 안 나눠진 계약서에 감정가액도 없이 분양가액을 건물공사예정원가 비율로 안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실판단에 따른다.

요지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가 안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정상적인 거래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며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한다.

2. … 이하 생략”

위 조문에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함.

또한 다음 사례의 경우에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례)

40평형 빌라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액은 2억원으로 정한 경우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금액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감정가액도 없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은 분양가액을 총 공사예정원가를 건물공사예정원가로 안분하여 발행하였던 것임(안분계산근거의 불명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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