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종합한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효력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법령해석과-51] (2015.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법령해석과-51]
- 회신일
- 2015. 1. 16.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법률(2005.12.31. 법률 제7839호) 부칙 제36조제2항이 제133조제2항 후단 적용 시 법 시행 전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였고, 그 종전 제133조제2항이 개정 법률의 제133조제1항제2호로 옮겨진 것이므로 개정 법률의 부칙이 시행시기만 정하였더라도 종전 경과규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질의 사안은 2009.1.12. 토지를 양도하고 제69조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2005년 1억원, 2006년 1억원, 2009년 2억원 등 총 4억원을 감면받은 경우로, '예전에 받은 감면 합산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개정 법률상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제70조 합산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9.1.12. 서울시 @@구 소재 1필지 토지(전 1,652㎡)를 양도하고,「조세제한특례법」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00백 만원을 감면신청함
○ 납세자가 2005년 이후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는 2005년 100백만원, 2006년 100백만원 2009년 200백 만원으로 총 400백만원임
2. 질의내용
○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법률”) 제13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칙이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만 규정한 경우
-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같은 법(이하 “종전법률”) 제 133조 제2항과 관련된 부칙 제36조 제2항(경과규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에서도 유효 한지 여부
* 종전 법률의 제133조제2항은 개정법률의 제133조제1항제2호로 개정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7839호, 2005.12.31) 제36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133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 도액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839호, 2005.12.31) 제133조
【양도소득세감 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 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 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 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9272호, 2008.12.26) 제29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272호, 2008.12.26)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정 2006.12.30>】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08.12.26>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 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 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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