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2005.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회신일
2005.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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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을 하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오다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거래징수 의무와 별개로 임대료 부가세를 누가 내나 하는 문제는 사법상 계약 해석의 영역이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이 부담 주체를 정해주지는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에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기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73,2000.10.23

질의

당 건물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 7.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 등록되었음

간이과세자일때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였음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지속되어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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