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111 (2013.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11
회신일
2013.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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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110분의 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질의자는 토지·건물을 일괄 매매하면서 계약 당시 부가가치세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별도 표기가 없는 상태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제30조는 세율을 10퍼센트로, 제31조는 공급받는 자로부터의 거래징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3-48-1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

요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〇 질의자는 부동산매매계약(토지ㆍ건물 일괄 매매)을 체결하고 대금 지불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임

- 계약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으며 계약서 상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표기가 없음

2. 질의내용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08.01 개정)

관련법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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