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묘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0.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9
회신일
2010.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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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유자가 지급한 분묘이장비는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지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이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땅 팔 때 경비 인정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9(2007.12.27)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이 소유하는 임야 안에 있는 분묘의 이장비를 지급함

○ 질의 내용

- 분묘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9, 2007.12.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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