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국업 46017-426 (2000.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 46017-426
- 회신일
- 2000. 9. 1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제품 수입·판매에 따른 국내 순매출액의 12.5%를 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 시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품 공급가격(쉽가격)과 별도로 지급되는 로열티는 물품 매매대가가 아니라 상표권·기술 사용의 대가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 세금이 얼마인지는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르며, 당시 적용되는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판매대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대가인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시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갑" 주식회사가 미국의 "을"회사와 "Crayola"제품(문구용품의 일종)을 수입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을"이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갑"은 국내에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대금지급은 사전에 정해진 제품공급가격대가(쉽가격)와 이에 더하여 국내순매출액의 12.5%를 로얄티(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료)명목으로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을"은 다른 여러나라와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국내 순매출액의 12.5%를 로얄티명목으로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2. 만약 사용료 소득이라면 로얄티 12.5%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3. 로얄티 12.5%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어떻게 하는지
4. 또한 국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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