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의 재개발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4 (2004.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4
회신일
2004.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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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시유지 위에 주택만 소유하던 자가 그 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준공 전 양도할 때,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짧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나, 동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적용 시에는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제154조 제1항의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요지

국・시유지 위에 주택 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시유지 위에 주택 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터잡아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 적용시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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