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92 (2000.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92
- 회신일
- 2000. 2.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시설 개·보수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면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성격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다만 이렇게 징수된 부가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건설용역(귀 질의의 경우 시설 개ㆍ보수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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