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431 (201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31
회신일
201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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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별 한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 초과액 중 큰 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은 감면세액 합계액을 자산양도 순서에 따라 합산하도록 하면서, 제1호로 과세기간별 1억원(제33조·제43조·제70조 등)과 2억원(제69조 포함) 중 큰 초과액을, 제2호로 5개 과세기간 합계 1억원(제70조)과 3억원(제69조·제70조·제77조 40·50% 감면율) 중 큰 초과액을 정한다.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 감면세액에 직전 4개 과세기간 감면세액을 합쳐 계산한다. 따라서 8년 자경농지로 2006년 0.3억원·2007년 2억원을 이미 감면받은 상태에서 2010년 농지 수용에 대해 땅 수용됐을 때 감면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두 한도 초과액 중 큰 금액을 배제한 나머지로 산정되며, 필지를 나누어 공익사업감면을 별도 적용해 과세기간별 한도만큼 추가 감면받을 수는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이 소유하던 8년 자경농지 10필지와 1세대1주택이 수용되었음

- 甲은 자경농지 감면으로 2006년에 0.3억, 2007년에 2억원 받았으며, 2010년에는 농지 수용에 대해 전액 현금보상 받음

○ 질의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5년 감면한도(3억원)를 적용하는 경우 0.7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 공익사업감면으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적용하여 1억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28, 2010.08.0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456, 2009.07.1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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