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09 (2009.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9
회신일
2009.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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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재건축 입주권 1개씩만 보유(다른 주택 없음)한 상태에서 A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볼지 권리로 볼지가 관건인데,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지위 및 부수토지 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규정(2005.12.31 신설)이 적용되지 않아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판정은 이를 전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요지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광명시 소재 재건축 입주권 부부명의로 각 1개씩 소유하 고 있으며 다른 주택은 없 음

- 입주권 A는 2001년, 입주권 B는 2002년 9월에 아파트 매입하여 보유 중 2005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두 주택 모두 관리처분계 획인가 당시 3년 이상 보유)

- A 입주권은 2009년 11월~12월 중 입주예정이며 B 입주권은 2010 년 1월경 입주예정

○ 질의내용

- A 입주권을 사용승인일 이후 B 입주권의 사용승인일 전에 양도 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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