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평가손의 손금산입 및 주식평가손이 손금 부인된 후 동 주식발행법인이 파산된 경우 세무조정방법여부

서면2팀-587 (2004.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587
회신일
2004.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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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평가손실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유보금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제30기(1997.9~1998.8) 법인세 신고 시 파산한 ○○금융(주) 주식의 평가손실 863,895,719원을 손금으로 반영했다가 1999년 5월 지방청 감사에서 지적되어 법인세 273,375,692원과 가산세 54,494,890원 합계 327,870,582원을 추징당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된 뒤, 2004년 2월까지 손금추인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산상 이미 손비로 계상한 파산한 회사 주식 손실 처리는 손금 귀속시기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늦춰질 뿐 손금성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이후 유보를 추인해 손금산입한다.

요지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다음과 같이 파산한 법인 ○○금융(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무처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손금처리 되지 못하고 있어 질의함.

○ 당시세무처리내역

○ 사건 개요

가. 제 30기(1997.09-1998.08) 법인세 신고 시 1998.11.30 신고납부

(1) 당사의 제30기 법인신고시 파산한 법인 ○○금융의 주식 유상 취득분을 투자자산평가손실 863,895,719 투자유가증권 863,895,719로 분개처리 법인신고시 손금으로 반영

(2) 1999.05월에 지방청 감사에 의해 지적되어 추징당함

법인세 273,375,692 가산세 54,494,890 합계 327,870,582

(3) 상기와 같이 심사청구 등 법률적 구제요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함

(4) 현재까지(2004-02월) 손금추인을 하지 못하였음

(5) 법률적으로 손금가산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여 질의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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