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2007.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 회신일
- 2007. 1. 15.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당시 장기할부조건이란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질의 사안은 2005.10.06 용지매매계약으로 계약금 외 6차에 걸쳐 중도금(최종 2008.10.06)을 나눠 내고 계약서상 사용가능시기가 2006.03.31인 경우로, 이처럼 중도금 나눠 낸 부동산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위 세 날짜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서면4팀-371).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40명이 대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용지매매계약을 2005.10.06 체결하고 매매 대금은 계약금 이외에 6차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음
- 계약일자 및 중도금 납부(예정)일자
계약보증금 2005.10.06, 1차중도금 2005.04.06, 2차중도금 2006.10.06,
3 차중도금 2007.04.06, 4차중도금 2007.10.06, 5차중도금 2008.04.06,
6 차중도금 2008.10.06.
- 용지매매계약서상의 사용가능한 시기는 2006.03.31 이나 실제사용하고 있지 않음
○ 질 의
- 공동으로 취득한 자 중 일부가 지분을 2007년 상반기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날인 2005.10.06 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을설>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가능일인 2006.03.31 일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 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99.12.31. 개정)
4.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94.12.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71 (2006.02.22)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 서면4팀-281 (2005.02.23)
【회신】
1.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2. 귀 질의 1.의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위 1.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 서면5팀-974 (2006.11.24)
【회신】
1. 대지조성공사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2 .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위 ‘1.’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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