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여부
서일46014-11730 (2002.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30
- 회신일
- 2002. 12. 20.
- 소관
- 국세청
동일인으로부터 1963.3.11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뒤 2002.12월 다시 증여받은 경우, 1963년 종전 증여재산은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1998.12.28 개정(법률 제5582호)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고,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당시 종전규정인 5년 합산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러 번 증여받은 세금을 합산할지는 최초 증여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5년이 지난 사안의 1963년 증여분은 합산 없이 별도로 과세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63.3.11 부가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12월 부가 다시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종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ㆍ3 (생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2호)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6,2000.01.18
【질 의】
1993. 5. 14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후 2000. 1. 12 다시 어머니가 딸에게(증여인, 수증인 동일인) 증여할 때 1993. 5. 14 수증한 증여재산이 2000. 1. 12 증여물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만약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증여된 부터 합산이 되지 않는지 질의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 12. 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3. 5. 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은 경우 19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문서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부와 조부는 합산대상 동일인 아니며, 증여세 대납은 대납 시마다 재차증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
동일인 분할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직전 합산 산출세액에서 이전분 기납부세액 공제 후 금액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으면 합산 산출세액에서 5년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감면한도초과액은 일반증여와 합산과세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산출세액을 뺀 금액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여부
증여일 전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생전 증여재산은 재차증여 합산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