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396 (201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6
회신일
201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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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어린이집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재산세과-1475 등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통산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기간은 제외하고 주택 사용기간만 합산하여 서울 소재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서울시 소재) 보유기간 중 이용 현황

면적 및 기간

1층

2층

면적

95.27㎡

65.31㎡

1998년 9월~2001년 6월

주택

주택

2001년 7월~2006년 1월

어린이집

주택

2006년 2월~2008년 8월

어린이집

어린이집

2008년 9월~2010년 1월

어린이집

주택

2010년 2월~현재

주택

주택

- 주택으로 이용된 부분은 소유자가 거주함

- 다른 소유주택은 없으며, 위 주택 양도 예정임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이하 생략

○ 재산세과-1475, 2009.07.20.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 하는 것임

○ 재일46014-2248, 1997.09.24 ; 서면5팀-317, 2008.02.20. 등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 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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