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 중 일부를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1 (2007.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1
회신일
2007.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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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92년 분양받아 임대한 아파트 1호와 1997년 신축한 다세대 4호 등 5호에 대하여 1998.1.30.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2006.3.12. 임대사업자가 사망하고, 2007년 3월 무주택인 딸이 301호·101호를, 기존주택 보유자인 아들이 다세대 3호와 소형아파트 1호를 각각 상속받은 사안이다. 부모 임대주택 물려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 단계에서 감면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었다면 상속인별로 나누어 상속받은 것 자체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들은 임대주택 4호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요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2년 서울시 ○○구 ○○동 소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1호 분양 받음(입주를 하지 못하고 임대함)

- 1997년 살던 집이 주택개량지구로 지정으로 다세대 5호(지하01호, 101호, 201호, 301호, 401호)를 신축하여 101호 거주함

- 1998.01.30. 기존임대주택 및 다세대 4호 등 5호에 대하여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2006.03.12. 임대사업자 사망

- 2007. 3월 무주택인 딸이 임대주택 301호 및 101호(피상속인 거주) 상속 받고 기존주택 보유자 아들은 다세대주택 3호 및 소형아파트 1호를 상속받음

- 상속인 아들은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 4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나. 질의요지

- 장기임대주택 5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나누어 상속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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