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의한 관세사업의 업종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1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1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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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므로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이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를 적용할 때의 업종 판정으로, 관세사 사무소 업종 구분이 문제되는 경우 사업자 스스로의 명칭이나 실질 판단이 아니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는 취지다. 따라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물운송주선업·물류산업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서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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