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류대교부금의 수입시기

서이46012-10462 (2003.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62
회신일
2003.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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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유류대교부금(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보조금은 신청일이나 통장 입금일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에 익금으로 귀속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시(군)청의 보조금(교부금) 결정 통보로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운행택시가 사용한 유류 대(가스) 지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시(군)청에 매월 말 까지를 기준으로 익월10일자에 보조금을 신청 하면 시청에서 이를 검토하고 시 보조금(교부금) 결정 통보서와 통장구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유류대(가스)교부금 수입 시기를 회사에서 유류대 교부금 신청 매월말인지 현금수령(통장 입금) 시기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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