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 관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08[법령해석과-1696] (2021.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08[법령해석과-1696]
- 회신일
- 2021. 5. 14.
- 소관
- 국세청
인테리어 공사업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모두 미발급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모두 부과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잔금 부분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이 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별도로 적용되어 결론적으로 두 제재가 모두 부과된다.
【요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급금액 242백만원(공급대가)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
○ 질의인은 2018.6.27. 공사 완료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 132백만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 미수취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 2018.12.1. 잔금 110백만원 중 64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중 어느 것이 부과되는지 또는 둘 다 부과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각호생략 >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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