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5210 (2021.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전자세원-5210
- 회신일
- 2021. 8. 13.
- 소관
- 국세청
【요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 사업 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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