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36 (200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6
- 회신일
- 2000. 2. 2.
- 소관
- 국세청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된다. 또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공익법인 주식 5% 넘게 가진 경우 그 초과분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려면 매년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제42조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5%초과분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