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일부 하도급을 주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가치세과-1573 (2011.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73
회신일
2011.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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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하도급자인 을사업자는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물주가 신축공사를 원도급자에게 의뢰하고 원도급자가 굴착·골조·내장공사를 각각 하도급 준 사안에서, 대금 지급 경로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의 공급 관계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비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수수 상대방을 바꾸지 못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분을 포함한 공사 전체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이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 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건물주 갑이 건물신축공사를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굴착공사는 A에게, 골조공사는 B에게, 내장공사는 C에게 하도급을 줌

2. 쟁점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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